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가족. 일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적성검사기간: 2011년 4월17일~2011년 7월16일

 

 

 

블로거 이웃님들. 지갑 속에 있는 면허증을 꺼내 보세요.

2011년 12월 9일 전에는 2종 보통은 9년, 1종보통은 7년이 넘으면 적성검사를 해야 하고2011년 12월 9일이후에 면허취득자는 1,2종 할 것없이 법개정으로 적성검사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된답니다.

우리도 세 식구도 각자  면허증을 꺼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2004년에는 면허증을 갱신하라는 통지를 받았거든요.

요즈음은 문자로도 통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모르지요. 10월 16일 안에 연락이 올지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벌금 낸 사람도 정말 많구요.

면허 취소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도 시간도 정말 큰 낭비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에서 공지한 아래 적성검사 변경 안내문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제공

 

【적성검사 변경 안내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진단서』로도 신체검사를 갈음합니다.

1. 최초 운전면허 취득시(제1종 보통, 제2종 면허)
  • 시력, 색채식별, 사지운동능력 중 시력만 의사가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자기 신고서로 기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 색채식별 및 청력등 자기신고서 항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사 및 면허시험장(1577-1120)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있는 신체검사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단, 검사 항목이 포함
    된 2년 이내 검사분으로 병원의 직인이나 의사의 실인이 날인된 것)
    로도 신체검사를 대신 합니다.
    ※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검진을 받은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기 적성검사시(제1종 보통 면허)
    • 시력, 사지운동능력 중 시력만 의사가 실시하고, 나머지 항목은 자기 신고서로 기재토록
      변경되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에 있는 신체검사서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단, 검사 항목이
    포함된 2년 이내 검사분)
    로도 신체검사를 대신합니다.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의 변경】
1. 시행일 : 2011. 12. 9


 

2. 주요내용
  • 적성검사 · 갱신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12월 9일부터 운전면허취득 · 적성검사 · 갱신하시는 분에게 적용되므로 현재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기간에 적성검사 · 갱신하셔야 합니다.
  • 70세 이상인 경우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2종 면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