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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세상이야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 일찍 버스 차창 너머 서울역을 담아 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여의도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본사에서 생활법률강좌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성폭력등 성폭력 관련 법률'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봉사를 하려면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 여성 변호사의 강의..., 지난 6월 중순경에 맡았던, 너무나 가슴이 아픈 사건.....

현재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성범죄와 관련된 법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진술은 아무리 사실이라도 참고만 할 뿐이고,

피해자 진술만이 신빙성이 있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 합니다.

 

 

 

사고내용인즉  부모와 중2(남), 초5(여)가 가족 구성원인데, 부부는 맞벌이,

아버지는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면 딸에게 애정표현을 지나치게 했나 봅니다.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껴안아 주고, 뽀뽀해 주고 , 심지어는 침대에서

장난을 치면서 팔베개도 해 주고, 가슴에 손도 얹고 등등의 행동을 자주 했는데

그날따라 아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아버지를 강제추행범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답니다.

아버지는 바로 강제 성추행 법으로 형사입건되고,

형사들은 아들, 딸의 진술서를 받아 법적 판단를 해 보니

강제 성추행법이 맞아 구속을 했답니다.

그것을 본 엄마는 어쩔 줄을 몰라 변호사인 본인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답니다.

해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들,

딸에게 진술 했던 내용을 번복해서 제출할 것을 권유했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들, 딸에게 형사 한데 했던 진술을

" 아빠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서 애정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 내용을 바꾸어 진술하라고 권유도 하고, 애원도 하고, 

협박을 해도 아들, 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엄마는 그만 10일 전에 자살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런 사정을 보고 형사들도 할 수 없이 아버지는 풀어 주었는데,

아버지는 너무 기가 막혀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 되었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자녀들을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한데 보내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런 손자, 손녀들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한사코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마지막 한마디 '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는지 자신도 판단이 안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친인척 자녀(여자)들에게 애정표현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답니다. (부강중학교 카페 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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