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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가족. 일상

국세청의 통보

 

 양도소득세를 예정 (확정) 신고 하지 않아 소득세법 114조에 따라 결정 고지 합니다.

양도물건: 서울 은평 불광 290-.....

이 고지서로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인 은행 우체국등의 공과금 수납기 ATM 기기에서 계좌이체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저희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작은 집을 팔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넘겨 준 날이 토요일이었기에 이틀이 지난 월요일에 세무서에 둘이 갔었지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를 작성하고 아래층 민원실에

제출했으며 그 곳에서 복사해 준 증빙서류를 가지고 돌아 왔습니다.

 

 이틀 전에 날아 온 국세청의 통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공동 명의인데 왜 한 사람만 통보가 왔느냐고 했더니,

세무서에 신고한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라네요.

다행이 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었기에 소명이 되었고,

 

제출서류의 부본이 없었더라면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고스란히 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놀란 생각을 하면 은근히 화도 났지만,

두 장의 서류 중 앞에 서류만 보았다는....

 세무서 직원들도 사람이기에 분명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우리처럼 성실납세 하는 소시민들은 국가가 고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큰 사업을 하지 않았으니 탈세할 세금도 없었고,

평생을 개미처럼 일하면서 유리지갑이라 할 만큼 투명한 세금을 내었으니 말이지요.

조세공과금의 영수증들이 너무 많지만 꼼꼼하게 내역별로 구분해서 적어도 1년은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 사건이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