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음원 저작권법(요약)
1. 개인이 돈을 주고 구매했더라도 다수에게 공개적인 사용권은 안됩니다.
2. 팝송도 해당되며 타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링크시킨 경우도 안됩니다.
3. 타인이 개시한 것을 다시 사용하는 펌 행위도 안됩니다.
4. 구매한 CD를. mp_3 파일로 변환해서 온라인에 게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5. 추억의 옛 가요. 장르 등을 묶어(모움 곡) 일괄 내려받는 것은 특히 삼가야 합니다.
6. 적발 시는 한 곡 건당 최소 벌금 50만 원이상이니 이젠 음악 없이 사는 게 좋겠네요
7. 앞으로는 음악뿐만 아니라 프로 사진작가들의 사진도 마찬가지라니 주의를 요합니다.
이미 올라와있는 과거 자료에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카페와 블로그 미니홈피에서는 배경음악
등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하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위반 건을 찾아다니는 파파라치도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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